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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단호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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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휴진하고 대체공휴일날 근무하게되면 오프를 하나 더 줘야하지 않아요??

3월1일 휴진하고 대체공휴 근무하게되면 오프 1개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해서요 사업장 재량인가요..?? 그럼 1주 근무시간 초과로 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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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 법정공휴일로 휴진을 하였다 하여 추가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