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시급이 10,030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상여금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으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기도 하나요?(잔업시간 등)
어쨌든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10,030원이 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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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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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역시도 임금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에 월 고정적인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는 통상시급에도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상여금을 합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매월 80만원 지급 받으신다면 월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은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상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여금이 매월 8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 상여금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