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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할때 회사에서 쓴 돈이 더 많다면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할때 회사 사장이 매출이랑 매입이 같아서 따로 부가세 낼게 없다면 안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쓴 돈이 더 많아서 낸 부가세가 5만원 가량 더 많다면 환급받을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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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결론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 건들도 있으니 신고서를 작성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이 더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