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방학기간에 일시적으로
본가에 가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업장을 본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본가로 이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경우 사업자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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