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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삵136
조용한삵136

사업장소재지에서 일 안하여도 되나요?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방학에는 본가에 가야합니다. 사업자등록 할 때 기숙사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고 본가에서 일 할 수 있나요? 반대로 본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고 기숙사에서 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방학기간에 일시적으로

      본가에 가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업장을 본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본가로 이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경우 사업자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사업장소재지와 실제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