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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유주
이유주

유튜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되는 품목 신고시 꼭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만되는건지요

유튜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되는 품목 신고시 꼭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만되는건지요

컴퓨터 의자나 소모품을 다른 사람 계좌로 결제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 안되는거겠죠?

만약 다른사람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제꺼로 해도 되는건지 두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을 말합니다.

    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취하실 때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이 계좌이체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본인이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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