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되는 품목 신고시 꼭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만되는건지요
유튜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되는 품목 신고시 꼭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만되는건지요
컴퓨터 의자나 소모품을 다른 사람 계좌로 결제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 안되는거겠죠?
만약 다른사람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제꺼로 해도 되는건지 두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을 말합니다.
카드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취하실 때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이 계좌이체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본인이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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