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어떤분에게 성격이 이상하며
예민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네이버 쪽지로
기분이 나빴다며 폭언을 한 뒤 마지막에
제 아이가 곧 조만간 꼭 다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카페에 제가 쓴 글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면
제가 사는지역과 아파트까지는 알 수 있거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안될거 같고
협박으로 고소장 접수하려 하는데 될까요?
자기가 다치게 하겠다 혹은 무슨 방식으로 다치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딱 저렇게만 말했어요.
혹시 협박이 안된다면 다른 죄를 적용할 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하나 명백히 성립한다고 단언할 정도는 아닙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기재된 내용상 쪽지내용에 "제 아이가 곧 조만간 꼭 다치게 될 거"라는 내용이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쓴 글을 통해 질문자님이 사는 지역과 아파트를 특정하여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의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일이 또는 재앙이 일어 날 것이다라고 한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