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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뱀눈새140
검은뱀눈새14021.06.28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어떤분에게 성격이 이상하며

예민하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네이버 쪽지로

기분이 나빴다며 폭언을 한 뒤 마지막에

제 아이가 곧 조만간 꼭 다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카페에 제가 쓴 글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면

제가 사는지역과 아파트까지는 알 수 있거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안될거 같고

협박으로 고소장 접수하려 하는데 될까요?

자기가 다치게 하겠다 혹은 무슨 방식으로 다치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딱 저렇게만 말했어요.

혹시 협박이 안된다면 다른 죄를 적용할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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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하나 명백히 성립한다고 단언할 정도는 아닙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기재된 내용상 쪽지내용에 "제 아이가 곧 조만간 꼭 다치게 될 거"라는 내용이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쓴 글을 통해 질문자님이 사는 지역과 아파트를 특정하여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의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일이 또는 재앙이 일어 날 것이다라고 한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