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임대주택의 경우 요건충족시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8년도에 동탄지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가액요건, 임대기간요건, 임대료증액제한 요건등 충족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세대분리후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분리세대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