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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너그러운물소113
너그러운물소113

1년이내 등기2채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동탄2신도시 1년이내 2건등기를 했고

2번째 취득분은 임사등록하셨습니다

임사만료전 1번째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있는지요?

보유거주는 2년이상입니다

2. 지금 부모님함께 거주중인데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지방에 있습니다 추후 세대 분리하면 문제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임대주택의 경우 요건충족시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8년도에 동탄지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가액요건, 임대기간요건, 임대료증액제한 요건등 충족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세대분리후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분리세대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채가 정확하게 상가인지 주택인지 불분명하나, 주택인 이상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임사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8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세대 일시적 2주택이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 양도일 현재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 전에 세대를 실질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의무임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대분리와 함께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