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의 40%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귀하와 40% 보수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 경정청구 대행은 위임계약 성격이므로 특별한 보수 약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고,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설명 여부, 업무 난이도, 환급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104조).
지급명령이 실제로 송달되면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실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시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