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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테리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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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준비할게 있나요

유사수신행위로 부당이득금150만원 채무자 지급정지 60 일전후시기에 받았다고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원고인이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두곳에서 따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황당합니다 왜 두곳에서 오는지 만약 지방법원건 부당이득금건과합의해도회생법원건은따로 진행된답니다 회생법원건은 부인의 청구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건과 부인의 청구는 별건이기 때문에 별개로 다투셔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부인의 청구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다툴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툰다면 다툼의 요지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실제 받으신 문서 즉 법원으로 송달된 문서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의 소와 회생법원의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