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건과 부인의 청구는 별건이기 때문에 별개로 다투셔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부인의 청구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다툴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툰다면 다툼의 요지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