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24시 식자재마트 야간캐셔로 저녁10시 오전7시 근무로 이번달 15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4월15일~7월14일 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없이(이전에 다른마트에서 야간경력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도 이번주 월요일에 작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전에 전화받아서 5월부터 야간운영을 안할거같아서 오후조로 변경이 되겠느냐고 하였고

취준생이라 면접이나 시험일정에 휴무가 조정이 힘들어 (입사할때부터 공부한다고 밝힘) 오후근무는 어려울거같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달해준다고 끝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직장은 24년5월1일부터 25년10월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