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탕비실에 있는 공용 간식을 가져가는 직원은 범죄인가요?
탕비실에 비치된 공용 간식을 슬쩍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직원이 있는데
이러한 직원은 범죄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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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탕비실의 공용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간식이 회사 소유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이 간식 관리 책임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액의 간식물품이라는 점, 회사 내부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의 불법 반출로 간주되어 경고나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한 물품임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서 가져간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격이 소액이겠으므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간식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가져가 묶음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다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