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카페 대형견한테 개물림 피해보상되나요??
어제 인천에 한 애견카페를 갔고 처음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12kg 정도 되는 강아지라 중형견에 속하고요
그 곳은 소형견,대형견 존 이렇게 나뉩니다
소형견들은 저희 애랑 안 놀아줘서 대형견 존에 갔습니다
그 카페에서 개물림 사고 시 카페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 관련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입장했습니다
저희 애가 셰퍼드한테 계속 놀자고 치대긴 했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애가 저희 애 눈을 물었어요
셰퍼드 견주가 보자마자 셰퍼드를 발로 차서 다행히 각막 손상은 없었는데 이 후 대처가 이게 맞나 싶어서요
카페 측에서는 동의서 작성하지 않았냐며 바로 발을 빼버렸고 견주는 자신이 병원비 못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법 쪽 지식이 없어서요
견주에게 치료비 청구 가능한 지 ,
카페 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지(없는 거 같긴 한데 후처리 방식이 화나서요ㅠㅠ) ,
법 관련 조항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물어줄 경우 이와 관련해서 소송걸 수 있을까요? 소송걸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준비해야할 것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견주에 대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다소 과실이 상호간에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카페 측에서는 동의서가 있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