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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대벌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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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대출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토스뱅크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대출 심사 서류에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가 있는데, 이 서류가 잔금 치르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발급 가능한 서류인가요?

자취를 처음 시작해서 모르는게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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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필증은 잔금전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발급됩니다.

      확정일자 역시 임대차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동 발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가 된계약서를 원할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고요. 온라인 신고 또는 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신고하면 되고요.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