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수당을 급여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데 이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사 담당자와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을 통해서 계약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중간에서 전해듣게 되어 정확히 본사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전에도 문의글을 남겼는데 노무사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급여총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셔서,
원장님을 통해 본사에 의견 전달을 했는데 인사담당자는 계약서 내용을 바꿔주겠다는 말은 없고 모든 직원이 다 그렇게 한다고만 하니 명확한게 없어 다소 답답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차수당에 반영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포괄임금제일때도 그러한가요?)
원장님께서 본사총무직원과 통화후 기본급+연장근로수당(총 급여액)으로 연차수당이 반영된다고 하니 법적으로 이게 아니라면 본사직원이 과연 그런 의도로 말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확실한건지 다시 여쭈니 원장님께서 본사직원분과 대화한 톡을 보내주셨는데 본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내용은 없고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수당들은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처리됩니다.
라고만 해서 총급여액으로 수당이 결정된다는 말은 없는데 원장님께서는 퇴직금을 언급했으니 총급여액으로 한다는 의미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뭔가 찝찝합니다. 당연히 총급여액으로 하면 제가 유리한건 맞지만 본사에서 먼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고 절 위해 그렇게 할 의도였다면 왜 기본급을 최소로 올리고 시간외수당 시간을 늘리고 직급수당은 포함을 안시킨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에는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의도같은데요...
기본급+직급수당(통상임금) < 기본급+연장수당(총급여액, 직급수당은 제외)
이 상황인데 원장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계약서에 싸인을 해도 될지 아니면 아니면 제가 다시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급수당이 통상임금 등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각종 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기 전에 명확히 회사의 이야기대로 계산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명을 하더라도
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직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수당이 적게 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직급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급수당을 총급여에 포함되도록 계약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구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할 시 사용자가 직급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때는 직급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