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의료비공제 도와주세요~~~~
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21년 5월에 혼인신고했습니다
질문 1: 배우자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 2: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 3: 혼인신고 5월 이후부터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날짜(월)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1~12월 전체 기간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연도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므로 연도중에 혼인하셨어도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