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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카이
은카이22.12.27
연말정산하기 번거롭고 귀찮은데 안해도 될까요?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라는데 돌려주는 것도 없어서 귀찮습니다.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금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안할수는 없으며, 재직중이라면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된다면,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환급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벌금이나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으나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 적으므로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하는 것이 귀찮으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본인의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의무이므로 현재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회사에서는 공제서류를 제외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공제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