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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끝없이여린백호
끝없이여린백호

노동청 신고 ( 최저미지급&주휴 ) 질문 입니다.

편의점 주말 09 ~ 17 ( 8시간 ).

한주에 총 16시간을 시급 8500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못받은 최저 임금과 주휴 수당을 받아내려 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입니다.

혹여나 휴게 시간을 들먹인다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을까요?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법으로 되어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휴게 없이 일했습니다.

7월 한달 기준이기는 하나 각시간대별 손님 영수증을 모두 보관중입니다.

8500원 기준 8시간 계산으로 급여가 입금되었구요.

그리고 점장님 딸이 2번 급여를 주시고 나머지는 점장님이 주셨는데 가게의 등록 사업주가 딸 입니다.

진정을 넣을때 딸에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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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법적으로 8시간 근무 이상은 1시간, 4시간 근무 이상은 30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수면취하는 등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를 상대로 먼저 진정하셔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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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대상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니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명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딸로 되어 있다면 진정은 딸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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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일을 했다는 증빙과 함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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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은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렵습니다.(문을 닫지 않는 이상)

    그러므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제기는 사업주에게 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한 위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어 판단받으시기 발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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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넣을 시에는 실질적인 사업주로 하시면 되시고 이는 추후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랑 상관없이 최저임금 등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만 34세 미만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니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은 실 사업주를 상대로 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인 딸을 신고해야 하고 휴게를 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휴게시간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미부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