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개인과 사업장
현재 스토어 운영중이라
종소세를 모두채움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개인과 사업장 중 사업장으로 신고 하면될까요? 아니면 둘 다 각 각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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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두 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