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일수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주말 포함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말 휴일, 월급제인 근로자가 3월 한달동안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는 월화 결근, 수목금만 출근하거나 월화수금 결근, 목토 출근하거나 이런식으로 근로자 시간이 되는대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3월 출근일수가 13일인데 결근한 일수인 13일만 공제하면 되는건지, 주휴도 포함해서 공제하는지,

제일 궁금한건 주말은 결근일수에 포함하여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일인 13일을 빼고 18일을 공제하면 되는건지)

총 결근일수를 얼마로 공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과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공제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 수만큼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