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내에 연차사용 관련해 문의드려요
올해 9월 22일 출산 예정이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연차 16개(넘겨서 사용 가능) 남아있는것과는 별개로 올해 8월 3일부로 연차 15개가 더 생겨요.(매년 8월 3일에 리셋되고 다음해 넘겨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휴직하면서 남아있는 16개+ 새로 생길 15개 연달아서 연차휴직 먼저 들어가규 싶은데
부서장이 남아있는 16개는 사용하고 새로생성될 15개는 사용안하겠금 해달라는데...(안돌아올걸 대비한다나요...참나)
그렇게 되면 제가 주장할건 2023년 8월 3일 전에 내가 남아있던 연차 15개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재직으류 넘기고 남은 육아휴직을 또 쓰는걸로 하게되면 서류절차가 복잡해진다 라고 하고싶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