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내에 연차사용 관련해 문의드려요

2022. 07. 13. 19:55

올해 9월 22일 출산 예정이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연차 16개(넘겨서 사용 가능) 남아있는것과는 별개로 올해 8월 3일부로 연차 15개가 더 생겨요.(매년 8월 3일에 리셋되고 다음해 넘겨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휴직하면서 남아있는 16개+ 새로 생길 15개 연달아서 연차휴직 먼저 들어가규 싶은데

부서장이 남아있는 16개는 사용하고 새로생성될 15개는 사용안하겠금 해달라는데...(안돌아올걸 대비한다나요...참나)

그렇게 되면 제가 주장할건 2023년 8월 3일 전에 내가 남아있던 연차 15개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재직으류 넘기고 남은 육아휴직을 또 쓰는걸로 하게되면 서류절차가 복잡해진다 라고 하고싶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022. 07.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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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주장할건 2023년 8월 3일 전에 내가 남아있던 연차 15개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재직으류 넘기고 남은 육아휴직을 또 쓰는걸로 하게되면 서류절차가 복잡해진다 라고 하고싶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23년8월에 발생하는 휴가는 해당시점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미리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7. 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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