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심사 시 재산공개
배우자의 재산도 공개되나요??
남편이 모르는주식이 좀 있는데요
대출 자격심사 시 남편이 알수 있나요??
카카오통장의 비상금대출 300도 있는데
버팀목 대출에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심사 시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의 재산 및 소득 정보가 공개되어 심사에 반영되는데요. 남편분 명의의 주식 역시 버팀목 대출의 자산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분께서 본인 명의의 주식 보유 사실을 알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300만원이 있으시다면, 부채로 인식되어 버팀목 대출의 한도나 심사에 미미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심사시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버팀목 전세대출로 자격 심사를 하게 되면
부부 모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금대출 300만원 정도라면 영향이 있더라도
미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 재산 공개 여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으로, 부부 합산 소득과 부부 합산 자산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대출 심사 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금융 자산 및 부채(주식 포함)가 대출 심사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은행)에 제공됩니다.
2. 남편이 모르는 주식의 공개 여부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를 위해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우자 명의의 주식(예: 증권 계좌 내 잔액 및 평가액)도 자산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은행이나 대출 심사 기관이 남편에게 아내분 명의로 어떤 종목의 주식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상세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자산 기준 적격/부적격' 여부로 처리되지만, 남편의 정보 동의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산 정보가 조회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있습니다.
3. 카카오 비상금 대출 300만 원의 영향
부채로 산정되어 자산 기준에 영향: 카카오 비상금 대출 300만 원은 부부 합산 부채로 산정되어 자산 심사 시 부채로 공제됩니다.
• 자산 기준: 버팀목 대출의 자산 기준은 순자산가액이므로, **(부부 합산 자산총액) - (부부 합산 부채총액)**으로 계산됩니다. 영향은 대출 300만 원은 순자산가액을 300만 원만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자산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대출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다만, 버팀목 대출은 소득 기준(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일반 5,000만 원 이하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자체는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 심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 및 권장 사항은 ***배우자 동의 필수: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을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 없이는 심사 진행이 어렵습니다.배우자의 주식(자산) 및 비상금 대출(부채) 모두 자산 심사에 반영됩니다.은행은 배우자에게 '주식의 세부 내역'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으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 조회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택도시기금 공식 웹사이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공개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 및 순자산 가액이 기준 이하여야 자격이 충족되니, 대출 신청인 작성자님과 남편분의 합산 순자산 가액을 심사합니다. 순자산 가액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금융부채, 일반부채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또, 버팀목 대출 심사 시에는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 등의 전산망을 통해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님의 명의의 주식 보유 내역이 확인이 되니 이때 남편분이 작성자님의 소유 주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대 기준 심사를 하므로 배우자 소득, 부채가 반영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별도 세대 또는 조건 충족 시 단독 심사도 가능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증권 보유 내역이 배우자에게 통지 되지는 않으나 금융정보는 기관 간 조회되어 총부채 산정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