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사료 및 쌀투기로 인한 피해 상담문의

25년 10월부터 앞집 아주머니께서 공용도로에 비둘기 밥(고양이사료랑 쌀)을 주기적으로 주고있습니다. 공용도로 뿐만 아니라 저희집 옥상, 집 벽이 비둘기 배설물로 더러워 지고있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재물손괴로 신고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집앞에 쌀 뿌리는것 영상 사진 모두 모아뒀습니다. 민원도 지속적으로 넣고있는데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ㅠ

아주머니가 안하겠다고 하더니만 1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시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야생 동물에게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