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자를 이용한 투자사기 대응방법
언니의 권유로 금투자를 2020년 9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천만원투자에 20만원 월 이자로 받는 것이라서 언니는 물론 지인들도 몇 년간 하고 있었기에 점점 액수가 커지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달랐지만 이자는 꾸준히 주고 있었는데 올 7월부터 지인들이 하나 둘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곳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금이 해외를 오가는 것이 원활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 지인들은 경찰에 일단 고소장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단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거래를 통한 사기 행위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고소하시면 대표 고소인이 있고 그 외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대표 고소인만 피해자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같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기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경찰에서 혐의가 있으면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위 고소장 작성부터 법원에 기소하기 전까지를 고소대리라고 하며,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적 검토하여 서면 작성, 피해자 신문 조사 연습, 피해자 신문 조사 동석, 엄벌탄원서 예시 등 기소 시까지 모든 일을 조력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면 고소장을 같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금계좌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