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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2.04.19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은 기준과 기간

4대보험을 21.5까지 가입되어 있었고 소득도 잡힌 구간 입니다. 이후에는 피부양자로 가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지속적으로 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5월까지의 지출부분만 잡힌다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던 달까지의 지출도 모두 잡히는건가요?(카드 +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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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근로제공기간의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하셨던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그 기간에만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그 기간에 사용한 카드내역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만 적용받을 수 있스니다. 따라서 1월 ~ 5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