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질문 원하청 도급 관련
하청업체로서 원청업체의 기존 하청업체 소속외국인 근로자를 전부 인계받을 경우 요건들이 있는데,
하청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인계받거나 채용하려면 원청기업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는지 아니면 하청업체 기준으로 진행되눈지 궁금합니다.
즉 하청업체 자체가 내국인 300명 이상 혹은 자본금 80억원 미만해당,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에 꼭 해당하여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릉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 기준으로 적용되며, 고용허가 신청도 하청업체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하청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인계받거나 신규 채용하려면, 하청업체가 직접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청업체의 규모나 조건은 고용허가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인수는 고용센터에 변경신고 및 재고용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사전에 사업장 변경 동의 및 체류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운영지침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가 직접 고용했으므로, 하청업체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제조업체입니다. 다만, 이 조건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