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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황금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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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궁금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교대제를 기존 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 변경하였고, 이를 취업규칙 변경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측 주장:

- 회사 전체 인원 약 70명 중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음

-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개별 근로자 미동의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

근로자 상황:

- 실제 교대제 변경은 일부 교대 근무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는 내용임

- 해당 교대 근무자 다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

- 교대제 변경으로 근무시간, 수면패턴, 생활패턴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상황

- 교대 근무자 대상 별도의 설명회, 협의 또는 개별 면담 절차는 없었음

현재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담당자는 “회사 전체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회사 전체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특정 근로자 집단의 별도 동의 없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2. 교대제 변경처럼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동의 여부나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되는지

3.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나 판단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집단이 구분되어 있고, 인사이동 등 별도로 독립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집단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교대제 근무자와 교대제 근무자가 아닌 근로자가 각각 독립적인 근로자 집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인사이동이나 대체근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구분된 근로자집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교대제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주체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특정 근로자 집단

    이번 사례처럼 교대제 변경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교대 근무자'들만을 의미합니다.

    [예시]

    전체 vs 부분

    회사에 사무직 50명, 현장직 20명이 있는데 현장직의 수당만 깎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단순히 돌아가며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결정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과거에는 동의가 없어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해주기도 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판례 기준

    가.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변경 시 동의 주체 (질문 1, 2 관련)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특정 근로자 집단(교대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이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된다면,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정작 불이익을 직접 당하는 집단의 과반수가 반대했다면 그 변경은 해당 집단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 적용

    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의 변경은 근로시간 및 강도에 중대한 변화를 주므로, 교대 근무자들만의 별도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질문 3 관련)

    회사는 "전체 과반수가 찬성했으니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방해할 목적으로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면패턴 등 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교대제 변경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절차적 적법성 (설명회 및 협의 미비)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명 징구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설명회나 개별 면담 절차 없이 단순히 서면 동의만 받은 경우,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언

    특정 집단 동의 필수

    교대제 변경의 직접 대상자인 교대 근무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전체 인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변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성만으로 대체 불가

    변경 내용이 아무리 회사 경영상 필요하더라도, 근로자의 절차적 동의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불이익을 받는 특정 집단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적 토론 절차가 없었음을 강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