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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고슴도치196
제목 그대로예요.
동생이 학교에서 무용수업을 하다가 점프 착지를 잘못했는지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동생은 지금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삼촌이...^^ 수업 중에 다친 학생도 직장인이 산재 받듯이 일부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진짜 그런 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학교안전공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측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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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업 중에 다친 경우라면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통 지자체에도 관련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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