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원천징수만 떼는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입사할때부터 국민연금때문에 4대보험은 안되고 3.3%만 제외하고 받는다 하셔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이 분이 1년6개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데 퇴직금드리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65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원분과 계약을 3.3% 사업소득세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형식만 위임위탁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 될 수 있다면, 퇴직금 요청 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맞는 경우 퇴직금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