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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참새149
당찬참새149

65세이상 원천징수만 떼는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입사할때부터 국민연금때문에 4대보험은 안되고 3.3%만 제외하고 받는다 하셔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이 분이 1년6개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데 퇴직금드리는게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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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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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65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원분과 계약을 3.3% 사업소득세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형식만 위임위탁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 될 수 있다면, 퇴직금 요청 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맞는 경우 퇴직금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