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건물 누전 됐을때 수리비용 누가 지불하나요?
상가건물 월세를 내어 공부방 운영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누전이 생겨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물주인에게 말하니 입주하여 살다가 생긴일이니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부담 하는게 맞나요? 소모성 전기장치나 기타 물건도 아니고 건물에 누전이 된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누수나 누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차인 사용이나 거주 중 발생하였다고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누전의 원인에 대해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걸 고려하면 그러한 확인 없이 임차인 비용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누전은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론의 여지 없이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 부담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