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증도 없이 회사에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씨는 와이프와 와이프 직장상사(b)가 외도하고 있다는 직장상사 와이프의 DM을 받았습니다

직장상사(b)가 외도했다고 그의 와이프에게 털어놨다고 하네요~하지만 저의 와이프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 알아보니 직장상사(b)의 와이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홧김에 얘기한듯 합니다~

a씨는 그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끼리 대처하자고 직장상사 와이프에게 얘기했는데 그는 회사에 가서 얘기하고 직장상사(b)와 가버렸네요~

a씨 와이프의 처신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직장상사(b) 와이프에게 당사자들끼리 얘기하고 누가 퇴사를 하든 잘 풀어보자고 했는데 저의 와이프는 회사에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와이프 잘못은 저와 해결할 문제이지만 직장상사 와이프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폭로하는 행동 또한 참기 힘드네요~~a씨도 와이프 회사에 얼굴 다팔린 사람으로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외도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며, 회사 사람들에게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적시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불륜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