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근로소득분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가산세 지불함
24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등록을 못하고 본인만 등록하여..
오히려 간산금을 냈습니다ㅠ
본인 외 4명(자녀2 배우지 아버지)
정상적으로 등록 못한점 다시 신고 하고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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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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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하신 공제자료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