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우람한이구아나143
우람한이구아나143

부양가족(장모님) 등록 누락인데, 추가 등록 및 환급이 가능할까요?

2018년까지는 제대로 등록을 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2019년, 2020년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부양가족(장모님)을 제대로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경정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하는데 복잡하지는 않은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사항을 확인하여

    경정청구 메뉴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귀속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시므로 그 기간 내에 직접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연도 3.10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올해분의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새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19년도와 20년도의 연말정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5년이내 신청하면 되므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신 후,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검토기간은 최대 2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