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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꾀꼬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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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작년에 손실보고 올해 수익이 나면 건보료는?

건강이 안좋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다가 작년말에 9천만원을 손절했습니다. 현재 건보료는 최저로 내고 있는데 만일 올해에 주식으로 다시 2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생긴다면 건보료가 올라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으로 작년에 손실을 봤다가 올해 수익이 나게 되면 건보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주식 손실과 수익이 같은 해도 아닌 다른 해에 발생한 것이라면

    뒤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건보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가 변화할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익 없이 최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 -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현재 상황

    •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역가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 발생 시

    • 만약 올해에 주식으로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소득의 일부는 계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수익이 발생하더라도,akte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지만, 소득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통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의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건보료 소득을 산정할때, 회계연도가 기준이라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따지기 때문에 올해 2천만원 이상 수익을 실현하시면 건보료는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