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자이면서 24시간 근로자의 무급병가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자(5개월차)근로자이면서 24시간(실근로 17시간) 근로하며 (1일근무 2일 휴무) 패턴 인데요.
무급병가사용하여 5일을 쉰경우 (실제로는 15일 휴무를 했습니다.)근무패턴상 8월에는 11일을 근무(31일에 근무 걸림)해야하는데
6일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8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8시간/11일*6일= 4.3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하루근무를 2일로 쪼개서 8시간/21일*11일=4.19시간으로 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40시간인 근로자에게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년 미만이면 한달 개근에 1개(8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1주일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세요. 40시간 이상이면, 통상근로자와 똑같고,
주20시간이면, 1개(4시간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