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나치게유명한햄스터
지나치게유명한햄스터

작년 2월에 퇴사한 회사 급여명세서 요청 가능 여부

이번에 새로 직장 구하면서 이력서 내 경력사항에 있는곳들 '퇴사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보내라는데.. 전화로 부탁하면 다 가능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표의 경우 3년간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요청하시면 이전직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금명세표보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 사용증명서에 월급 액수를 기재해 달라고 하여 이것을 제출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구하면 대부분 다시 교부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재교부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