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직한나비295
정직한나비295

태양광사업자이자 직장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근로자인데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를 갖고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적지만, 월 150 이상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구요.

1.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만큼 차액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사업장에서 주는 차액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