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압류금지 규정이 타당한가요?

2019. 07. 13. 06:35

공무원으로 근속하고 퇴직하신 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별다른 재산이 보이지 않네요.......

다만.. 공무원연금은 수령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상의 급여는 압류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공무원 연금법상의 급여는 압류할수 없나요?

  2.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인지요...?

  3. 공무원의 연금을 보호하는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권리의 보험)에 의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수가 없고 채무로 인한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류에 따른 체납 처분이 될수는 있습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매월 150만원까지는 압류할수 없음).

여기서 연금을 압류 할수 없다는 의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서 압류할수 없다는것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한다는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공무원 연금의 압류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사용해야만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도 방지가 됩니다 ( 압류 불가 금액인 150만원까지만 입금가능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엔 채무자인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에 매달들어오는 150만원 이외에 그 이상의 금액등이 압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른 일반통장에 들어오나 확인하셔서 있다면 압류을 진행하실수 있을듯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법'에 의거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 공무원연금관련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압류될수있습니다.

허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과 비슷하게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월1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월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공무원 연금'을 보호하는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니냐?'라는 법적 논쟁의 판결은 2000년 그리고 최근의 2018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비록 2018년 8월 결정시 합헌4 그리고 위헌5로 결정이 났는데 이는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서 '합헌'으로 결정이 난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공무원 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것은 합법입니다.

물론 너무 채권자의 희생아래에서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커서, 입법개선등이 필요해보이지만, 현행법상 이런 입법개선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에 국회가 법등을 고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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