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입니다.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며, 기 지급된 급여 중 185만원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