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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누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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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시 계약서에 회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공장 자동화용 장비 조립을 위해 일용직 채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고 일당을 줬었는데, 일 진행을 안하고 가는사람들이 더러 있어 문제 생긴적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기알바라도 계약서같은걸 쓰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동부는 노동자 편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회사업무에 차질을 주거나 했을때 급여조절하거나 손해배상등,

회사를 보호할수 있는 조항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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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을 하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나, 단순히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적인 사항들 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