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인데 삼일절날 출근해서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삼일절 뿐만 아니라 쉬는 토요일날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삼일절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삼일절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휴일이라고 약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받아야 합니다.
2. 쉬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3.1.에 근로한 8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삼일절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고, 월-금 주5일, 일 8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토요일(무급휴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