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연중 재직기간 180일 미만 시 승진 점수 0점 처리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6개월 초과 재직자에 한하여 평가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과 평가를 A~D 등급까지 부여(D등급 0점)하며 등급에 따라 승진 점수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승진 점수를 획득해야 승진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올해 육아휴직 6+6 혜택을 적용 받고자 6개월을 조금 넘게 사용하여 연중 재직 기간이 170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규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시 승진 점수는 0점 처리한다." 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전 어떠한 안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연중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근무자는 D 등급을 부여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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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평가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제외시키는 행위는 법위반이며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