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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기러기189
미용실 갔다가 제가 해달라는 걸로 해주라고 했는데 너무 다른 머리가 되어서 리뷰로 사진이랑 같이 최악 그 자체라고 남겼는데 리뷰를 삭제를 안하면 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모욕죄가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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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어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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