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 집 계약에 세대주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혜택을 받고자 세대주를 현재 집주인에서 저로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집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세대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