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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자 임금을 적게 해서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해도 되나요?

1인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자 임금을 적게 해서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해도 되나요?

즉 퇴사 후 1인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들을 가입 시켜도 문제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법인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등에서 제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한 기준 급여를 최소한으로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인법인을 만들어 임금을 작게하여 대표자 및 가족의4대보험에 가입하는것은 상관없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법인의 비용에 삽입하는것으로 세법상 문제생길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