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자 임금을 적게 해서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해도 되나요?
1인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자 임금을 적게 해서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해도 되나요?
즉 퇴사 후 1인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들을 가입 시켜도 문제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법인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등에서 제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한 기준 급여를 최소한으로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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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법인을 만들어 임금을 작게하여 대표자 및 가족의4대보험에 가입하는것은 상관없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법인의 비용에 삽입하는것으로 세법상 문제생길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