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법인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등에서 제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한 기준 급여를 최소한으로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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