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에 3.3% 공제, 개인정보 제공
안녕하세요.
알바로 근무한 업주가, 사전에 안내한 업무 외 추가 업무를 요구하며 시급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출퇴근 시간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근무를더 할 수 없으니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말한 상태인데요, 임금 지급 시 3.3%를 공제할테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지 근로자의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 대한 본인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권리만 챙겨가려는 태도가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공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응 방안
위 사항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다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임금청구권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에 있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도 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공하고, 임금 지급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세금처리,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향후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으로 회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세금납부는 본래 근로자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공하고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받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괜히
회사측에서 세금 빌미를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