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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빼어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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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에 3.3% 공제, 개인정보 제공

안녕하세요.

알바로 근무한 업주가, 사전에 안내한 업무 외 추가 업무를 요구하며 시급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출퇴근 시간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근무를더 할 수 없으니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말한 상태인데요, 임금 지급 시 3.3%를 공제할테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지 근로자의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 대한 본인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권리만 챙겨가려는 태도가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 제공하지 않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응 방안

위 사항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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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다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임금청구권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에 있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도 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공하고, 임금 지급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세금처리,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향후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으로 회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세금납부는 본래 근로자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공하고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받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괜히

    회사측에서 세금 빌미를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