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연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 총급여액에 해당되며,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의 25% 초과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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