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미국 각 주에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2명씩 선출합니다
업무는 보통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이 있고요
장관이나, 대사, 법관 임명 동의권도 있고요
하원에서 탄핵한 관직자에 대한 최종 심판 권한이 있습니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이 선출되고, 적은 주는 한명만 선출 합니다
업무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이분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발의권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