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꼭 진행해야할까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의 규정에 따라, 매매업자 매도 또는 알선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으며, 자동차등록증만으로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 후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는 사기가 많이 일어나더군요.
이에 매매업자가 A의 차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자동차등록증만 받은 뒤 허위로 문서를 꾸려 A->B로 무단 이전 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B->A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진행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꼭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매업자를 형사소송(사기혐의)등으로 고소 후 매매업자가 사문서 위조등의 사기를 쳤다는 범죄사실이 나온 판결문을 첨부하면 사기계약(민법 제110조의 규정)으로 간주하여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것을 말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므로,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것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