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명의도용 차량구매 및 판매등 사문서위조

전문가님의 지식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A라는사람이 저에게 법인설립의 명의를 빌려주면 사래를 하겠다하여 인감과신분증 휴대폰유심 을 넘겨주었더니 법인설립도 안하고 저몰래 ㅇ포괄적 위임장을 공증을받아서 행사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며 캐피탈에서 대출을하고 그대출금을 내통장이 아닌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바로 지급을받아서 차량을 구매하여 타고다니면서 주차위반 고속도로 불법통행 등 범칙금이 집으로 날라와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차를차령운행정지를 하였는데 그A라는 사람이 내가 차량을 운행정지시킨것을알고 B라는사람에게 저의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나에게 2500만원을 받을게 있다면서 속이고 1500만언을 받고 팔아 버렸습니다 그상대방도 A라는사람의 지인입니다 현제 저는 현제 A라는사람이 여러군대 카드발급을받아서 사용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다가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 B라는사람은 저에게 1500만원 안주면 차를 못주겠다고 하며 차량을 유료주차장에 방치한상태입니다 이차량이 별체권이 되다보니 개인회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찾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캐피탈회사에다가 부존제소송을 하였다가 변호사비용이 없어서 고소를취하한상태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에게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했지만 저에게 현금400만원을 주고 허락하에 했다고 주장하며 불송치 난 상태입니다

전문가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핵심만 짚겠습니다.

    차량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B가 차량을 점유하면서 1,5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차량 명의가 질문자분 앞으로 되어 있다면 인도청구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B가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방치 중이라면 주차비 문제도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A의 불송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400만 원 주고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인감과 신분증, 유심까지 넘긴 맥락을 보면 법인 설립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바로 항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차량 문제 별제권으로 잡혀 있는 차량 문제는 회생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 담당 변호사와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금액도 크고 혐의도 명확한 사안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얽힌 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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