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중고차 매매업자A는 bmw 차량을 사기꾼X한테(010-xxxx-xxxx)에게 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보내준후 010-xxxx-xxxx 로 차주C의 매도용인감과 자동차등록증을 문자로 받은후 탁송기사를 불럿고 그후 (차주C 계좌번호 농협은행 xxx-xxxx-xx-xxx)3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잠적하였음 그후 매도용인감에 적혀있는 차주C 집 주소로 찾아갔으나 차주c 본인은 4000만원에 bmw를 팔기로했고 사기꾼X와 거래하기로했으나 세금 문제로 3000만원을 보내면 4000만원을 다시 보내기로했다는말에 속아 중고차 매매업자 A한테
3000만원을 받은후 사기꾼X가 다시 돈을 보내라고 한곳으로 3000만원을 보냄 이런경우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판례를보니 어렵다고보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