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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도요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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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중고차 매매업자A는 bmw 차량을 사기꾼X한테(010-xxxx-xxxx)에게 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보내준후 010-xxxx-xxxx 로 차주C의 매도용인감과 자동차등록증을 문자로 받은후 탁송기사를 불럿고 그후 (차주C 계좌번호 농협은행 xxx-xxxx-xx-xxx)3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잠적하였음 그후 매도용인감에 적혀있는 차주C 집 주소로 찾아갔으나 차주c 본인은 4000만원에 bmw를 팔기로했고 사기꾼X와 거래하기로했으나 세금 문제로 3000만원을 보내면 4000만원을 다시 보내기로했다는말에 속아 중고차 매매업자 A한테

3000만원을 받은후 사기꾼X가 다시 돈을 보내라고 한곳으로 3000만원을 보냄 이런경우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판례를보니 어렵다고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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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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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자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인 '원인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A로서는 돈을 이체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더 깊이 따져보면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봤을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기망당한 것이 명확하고, 실제로 그 이득을 수취한 바가 없다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실제로 수취를 받았었던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의하신 3자 사기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 A는 사기꾼 X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는 X의 거짓말에 속아 A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을 X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것뿐이고,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A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